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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로스쿨생 졸업 1년 앞두고 입학 취소돼 소송

입력 : 2014-07-04 14:06:48 수정 : 2014-07-04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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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졸업을 1년 앞두고 입학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 결과가 주목된다.

4일 광주지법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1년 3월 대학원에 입학해 3학년이던 지난 3월 입학이 취소됐다.

A씨가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했지만, 졸업자격 인정기준(전공·외국어·컴퓨터) 중 컴퓨터 영역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아닌 수료로 판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한 뒤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와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학력조회에서 A씨의 학력이 수료로 확인됐는데도 합격 취소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절차가 늦어졌다고 대학 측은 전했다.

A씨는 대학에서 정한 졸업사정 기간 안에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며 대학 측은 취득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졸업을 불과 1년 앞두고 입학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다음달 21일 오전 9시 50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도 올해 입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지원서에 일부 경력을 허위로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합격을 취소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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