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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들 "전교조 불법노조 판결 유감, 계속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

입력 : 2014-06-19 17:24:54 수정 : 2014-06-19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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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낸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한 것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유감의 뜻과 함께 판결과 관계없이 교원단체로 인정, 협의를 해 나갈 뜻을 밝혔다.

19일 장휘국 광주시, 장만채 전남도, 민병휘 강원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각각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은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까 무척 우려스럽다"면서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교원단체이므로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전교조도 전남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다"고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가 교원단체임은 변함 없기에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전임자 복귀나 단체협약 지속여부,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해 약간씩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타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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