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피서철을 맞아 경북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에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운영된다.
1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하고 해수욕객 및 수상레저객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올해도 물놀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등 총 26개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에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까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 통로 제외)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상레저금지구역을 지켜야 한다.
경북 동해안 지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모두 26개 해수욕장에 이른다. 울진군의 경우 봉평해수욕장을 비롯해 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후포 등 7개 해수욕장이며 영덕군은 고래불해수욕장을 비롯해 대진·남호·장사·하저·오보·경정 등 7개 해수욕장이다.
또 포항시도 화진해수욕장을 비롯해 월포·칠포·영일대·도구·구룡포 등 6개 해수욕장이며 경주시는 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진리 등 6개 해수욕장이 해당된다.
수상레저 금지기구는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수상스키·패러세일·조정·카약·카누 등 25종의 모든 수상레저기구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수상레저객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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