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며 제지했지만, 이 유권자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내 결국 경찰관 입회아래 투표했다.
안양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흥동 제1투표소를 찾은 서모(53·여)씨는 선관위 관계자의 제지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선거인 명부에 서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30일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돼 있었다.
서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투표 종료 20여 분 앞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경찰관 입회 아래 투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투표를 허용하는 대신 사전투표 당일 투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칭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 방해 등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당일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가 이뤄졌는데 해당 유권자가 자신은 투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투표를 허용하는 대신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신분증으로만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문은 단순히 투표했다는 기록만 남기는 절차여서 이중 투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분증 관리망과 지문 관리망이 혼용이 안 되는 맹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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