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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체 앞둔 해경, 업무이관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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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04 06:00:00 수정 : 2014-06-04 2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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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정보분야 흡수 준비
해경에 협조요청했지만 답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 선언 이후 경찰청이 해양경찰 흡수를 위한 사전 조율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이 응하지 않아 업무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3일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경은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해양경찰관의 10%에 달하는 수사·정보 분야 840여명이 경찰청으로 소속이 바뀐다.

하지만 경찰과 해경의 업무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현재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해경 해체가 발표된 지난달 19일 이후 정보·수사 분야 인력 흡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해경에 정보·수사 업무 특성 및 통합운영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해경은 차일피일 미루며 눈치를 보고 있다.

경찰청이 해경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양 수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해양수사국을 신설하거나 경찰청을 1, 2차장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지방청 직제를 개편해야 하고, 해경의 4개 지방청과 1개 직할서, 15개 경찰서의 정보·수사 분야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해경의 정보수사국 내에 있는 범죄감식 등 과학수사·광역수사 업무를 경찰과 통합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정보 분야에서는 해경의 보안경찰 업무를 흡수하는 게 불가피하다.

현재 경찰과 해경의 외사 분야는 업무가 중복된다. 해경 외사 분야의 밀수·마약·수입물품 원산지 둔갑 유통과 첨단 산업기술 유출 단속 업무는 해양과 육지의 경계가 모호하고, 해경과 경찰의 해외주재관 업무도 조율이 필요하다.

해상치안상황 업무를 맡고 있는 해경의 경비업무 이관도 조율이 필요하다. 해경 경비과는 해상에서의 경호 및 테러 예방, 치안상황 처리와 어선 피랍 방지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 업무가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경우 경찰은 수사권이 없어져 해양법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할 때 수사권이 없을 경우 현장조사가 불가능해 경미한 위반을 한 중국 어선까지 육지로 압송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외교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업무 조율 시기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우선 실무진 차원에서 경찰청과 단계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oyt@s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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