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마귀제거 대신 손가락 절단한 의사, 7600만원 변상

입력 : 2014-05-28 08:23:15 수정 : 2014-05-28 11:15:5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마귀를 없애려다 손가락을 자른 의사에게 7600여만원을 변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사마귀 제거 시술로 손가락이 절단된 고등학생 A군과 부모가 피부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7천6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손가락이 괴사한 것은 의사 김씨가 국소 마취를 하면서 과다한 용량의 마취제를 주사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씨는 사전에 괴사 가능성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노동 능력 상실에 의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산정했다.

A군은 지난 2012년 오른쪽 검지 손가락 끝에 난 사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동네 의원에 들렀다.

A군은 의사 김씨로부터 국소 마취주사를 맞고 심한 통증을 호소, 20분 만에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러나 A군 손가락은 이미 괴사한 상태였고, 혈류 개선제를 투여했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A군은 열흘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고 피부를 이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엔믹스 규진 '시크한 매력'
  •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박보영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