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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출신 공직 후보자들…예외없이 '전관예우'

입력 : 2014-05-26 18:20:11 수정 : 2014-05-26 2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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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법무, 변호사 시절 16개월간 15억 받아
MB정부 때 ‘7개월간 7억’ 정동기는 낙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 수임료가 논란이 되면서 역대 법조계 출신 공직 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만 해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교안 법무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이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검찰을 퇴임한 직후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를 맡으며 24개월 동안 10억여원 정도를 받았다.

황 장관도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6개월 동안 15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박 소장은 검찰 퇴직 후 김앤장에서 4개월간 4억원을 받았고, 김 총장은 3개월에 1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역대 정권에서도 법조계 출신 고위 공직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대검차장 출신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낙마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2011년 12월 개각 당시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대검차장 퇴임 후 로펌으로 옮겨 7개월간 7억여원의 보수를 받았던 사실이 화근이 돼 결국 낙마했다. 김경한 전 법무장관도 검찰 퇴임 직후 고액의 수임료로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2005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의 고액 변호사 수임료가 문제가 됐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으로 5년간 6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매월 1억원의 보수를 받은 셈이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법관 퇴직 직후 대법원 사건을 맡은 것은 전관예우 특혜를 노린 것이라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대법관으로 지명된 부장판사 출신의 박시환 변호사도 2003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2개월간 1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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