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6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정무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간사와 의사 일정을 논의한 결과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인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할 수 있다면 오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상임위에서 처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오는 23일 정부 수정안과 새정치연합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하고 여야가 제정안의 내용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2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정부 발의 이후 줄곧 국회 논의가 지연돼 왔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민관 유착 비리가 지목되면서 정치권의 김영란법 처리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상태다. 그러나 금품수수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가 남아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이 되는 사람이라면 가차 없이 도려내야 한다”며 “원안에 가깝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안과 비슷한 처벌 수위가 담긴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야당 입장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김영란법의 원안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는 공무원은 처벌하도록 했지만,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 부분은 삭제된 바 있다. 상임위 논의 주체인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원안과 야당안 모조리 받아들여 6월에 입법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원안대로 하면 모든 국민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미묘한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도 법리상 문제점은 일단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가성을 인정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으로 판단해 온 것이 기존 법원의 판례인데 이를 뒤집는 것인 만큼 법리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수정 제출된) 정부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없애는 원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문제점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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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검찰총장(맨 앞)이 검사장들과 함께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다. 이제원 기자 |
이우승·박세준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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