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세계 및 국내 1위 업체인 프랑스의 에실로가 국내 2위 업체인 대명광학의 주식을 인수하려는 행위에 대해 불허조치를 이끌어낸 권혜지 사무관, 조의제 사무관, 김용진 조사관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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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권혜지 사무관, 조의제 사무관, 김용진 조사관. |
권 사무관 등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와 가격인상 가능성에 관한 경제분석 등 1년여에 걸친 심층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가능성이 높은 기업결합 시도는 공정위에 의해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심사과정에서 중소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안경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으며, 거대 외국자본이 건실한 국내 중견기업을 손쉽게 인수하려는 시도를 막아 안경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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