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방 1개의 소액보증금만 차감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금융회사는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소액보증금만큼 차감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그동안 아파트와 빌라는 임대차 없는 방 수가 1개이면 1개 방, 임대차 없는 방 수가 2개 이상이면 아파트는 방 수의 2분의 1, 빌라는 방 수의 3분의 2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을 나눠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 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다. 은행, 보험사는 1월부터 시행했지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 상품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금융지주회사와 완전 자회사 간 경영감시·위험관리 등 조직·기능 중복을 없애고, 지주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모든 완전 자회사에 대해 허용할지, 아니면 주요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지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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