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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정보 불신이 원인… 자정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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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03 06:00:00 수정 : 2014-05-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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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악성 댓글 퇴치 필요
정부선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때마다 자정 노력이 최우선 해법으로 제시된다. 정부가 나서서 허위사실 유포사범 등을 초기부터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과도한 규제’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세월호 침몰 사건의 경우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악성 댓글 등에 대한 자정 노력과 적극적인 비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허위사실 유포가 난무하는 건 제한된 정보로 인한 불만이 엉뚱한 곳으로 표출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가적 재난 사건에서 그만큼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후 악성 댓글 등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바탕으로 한다. 검찰과 경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사실이나 악성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범은 법으로 엄단할 것”이라는 게 당국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세월호 사건 발생 이튿날부터 SNS를 타고 떠도는 괴담성 정보에 대한 네티즌의 자정을 촉구했다. SNS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괴담성 정보가 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자 세월호 생존자 수 맞히기 등 불법 도박베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시글 등에 대한 삭제와 접속차단 조치를 ‘일간베스트 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의 사이트에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SNS에서 생성, 확대됨에 따라 유가족 등 슬픔에 잠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경우 발생 초기부터 잘못된 정보가 대중에 공개된 데 대한 불만이 유언비어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됐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방송사의 대형 오보, 대책본부의 실종자 수 번복 등으로 기존 정보제공자가 배제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의혹들이 사실인 양 떠돌게 됐다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사태의 경우 이를 통제하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믿음을 줘야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유언비어 등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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