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본사간 표준계약서도 제시 결혼식 3개월 이전에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당일 취소하더라도 예식비용의 일부만 위약금으로 물면 된다. ‘노예계약’ 논란이 벌어졌던 편의점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국 24개 호텔예식장과 전문예식장을 조사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워커힐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 팔레스호텔, 서울 로얄호텔, 한강호텔 웨딩홀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예식장 1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예식장 계약을 해지할 때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손실액을 웃도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해당 약관을 고치게 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화장품 등 지난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했던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세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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