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입가능 연령 홍보 캠페인

술,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20세’부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서울시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법령마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각기 다른 탓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느낀다고 판단, 술과 담배 구입 가능 나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술·담배는 20살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디자인(사진)을 개발해 5월부터 서울시내 편의점과 슈퍼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할 업소는 총 5827곳으로 세븐일레븐, CU,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다. 해당 업소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업소에 이 디자인을 활용할 예정이다. 디자인 개발은 종사자들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몇 살이 기준이 되는지는 혼란스러워 편의점과 마트가 통일된 알림 표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법마다 청소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일상 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 19세부터는 성인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20세부터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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