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술취한 여성 차에 태워 강도짓 '징역 3년6월'

입력 : 2014-04-26 11:04:29 수정 : 2014-04-26 11:04:2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울산지법은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죄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10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50대 여성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현금과 금목걸이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복역한 후에 또 다시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했다"며 "피해품을 돌려주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