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30분께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 동료 B(64)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재차 깨진 술병으로 얼굴을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직장에서 알게된 B씨가 자신의 애인을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술병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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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1 09:18:42 수정 : 2014-04-21 0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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