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선박 운행과 관련한 다양한 직책들이 등장하면서 선원의 종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해양운송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원법상 선박 승무원은 선장과 해원(海員)으로 나뉘고, 선장은 선박의 총지휘자로 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징계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해원의 최고 수장은 갑판장이다.
자격증 여부에 따라서는 고급 선원(사관)과 일반 선원으로 양분되며, 업무별로는 항해·기관·통신 등 3개 분야로 나뉠 수 있다.
항해 분야는 선박의 안전 운항과 화물 적재를 담당하는 1, 2, 3등 항해사와 항해사의 지휘를 받아 방향타를 조종하는 1, 2, 3등 조타수 갑판장 등으로 구성된다.
기관 파트는 책임자인 기관장 밑에 1, 2, 3등 기관사와 1, 2, 3등 조기수 조기장 기관원 등으로 나뉜다. 통신 분야는 국장과 통신사로 구성돼 무선통신 이외 입출항 출입국 등 다양한 대내·외 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조리장과 조리수, 조리원 등은 하루에 4번 가량 한 배를 탄 선원들의 식사와 영양을 책임진다.
호화 크루즈선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를 두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선박의 경우 통상 20명 안팎의 선원이 필수요원으로 한 배를 타게 되며, 침몰한 세월호에도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고급 선원인 항해사는 면허를 필요로 하며 종류는 1∼6급까지 구별된다. 이들은 급수와 경력, 선박톤수에 따라 1, 2, 3등 항해사로 나뉜다. '급'은 자격증을 말하고 '등'은 직책인 셈이다. 6급 항해사가 초대형 선박의 선장을 맡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1∼3등 조타수와 기관사, 조기수 등도 직책을 말하는 것으로, 면허 급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는 사고 당시 2등 항해사인 선장이 아닌 3등 항해사가 운항을 지휘했고 항해사의 지휘에 따라 조타수가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 확인됐다.
목포대 해상운송학부 양원재 교수는 "선박은 기본적으로 해기(海技) 면허증자가 운항을 책임지게 되며 면허급수와 등수는 다르며 1등, 2등, 3등 하는 직책은 선박톤수와 운항 경험 등을 토대로 정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내 선박면허증인 선원수첩 소지자는 2012년 기준으로 9만48명으로 17년만에 40% 가량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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