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항 등 잠복 매수자 13명 검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에서 손쉽게 대마초를 구입하려던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29)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A씨에게서 대마를 구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마를 판매한다는 A씨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A씨에게 접촉했다. 하지만 검찰이 국내로 밀수입된 대마를 김포공항에서 적발한 뒤 보관함이 위치한 현장에 잠복하고 있다가 매수자들을 붙잡는 바람에 이들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영어강사와 작곡가, 댄서뿐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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