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층간소음 분쟁 중재 법적기준 나왔다

입력 : 2014-04-10 17:53:51 수정 : 2014-04-10 23:22:10

인쇄 메일 url 공유 - +

당국 ‘생활소음 규칙’ 입법예고
아파트 30곳 실험… 5월 14일 시행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통일된 법적 기준이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 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5월14일이다.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정해졌다. 위·아래층 사이에서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됐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소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1분간 측정한 평균치)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에서 1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해 1분 등가소음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화해·조정 대상이 된다.

이들 규정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윤아 '청순 미모'
  • 윤아 '청순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