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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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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08 21:15:55 수정 : 2014-04-08 2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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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주그룹 회장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그 많은 벌금을 어떻게 낼지 의문이다. 그러나 숨겨둔 재산이 분명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회사는 망해도 대표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다 재산을 숨겨놓기 때문이다. 회장들이 재산을 어떻게 숨겨놓을까.

간단한 게 차명주식이다. 친인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주식명의를 분산해 놓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의 회장치고 차명주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그러니 회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월은 고장 나지 않은 채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 죽음이 오기 전에 차명주식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회사이고 주주가 친인척으로만 이뤄진 회사일수록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차명주식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려는 회장은 별로 없다.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명의신탁이 돼 세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에게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쉽게 실명 전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다른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갑은 10개가 넘는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장이다. 그는 그룹의 주력회사를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했다. 성공하면 주가가 올라가 갑은 보유 주식을 처분만 해도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문제는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이었다. 갑은 실명전환보다는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편법을 쓰기로 했다. 상장이 되고 난 후에 물려주면 상장시세차익으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에 물려줘야 했다. 차명주주들이 바로 갑의 자녀에게 주식을 파는 것처럼 가장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문제는 자녀들이 나이가 어려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갑은 일단 자녀들에게 취득자금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자신 소유의 그림을 계열회사가 고가로 사게 하고 그 대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각각 분산해 입금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경리담당이사로 하여금 차명주주들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직접 파는 것처럼 하되 가격은 3분의 1로 싸게 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매매대금은 자녀들 계좌에서 차명주주에게 직접 입금시키되 이를 다시 현금으로 찾음으로써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명목상 주식매도인인 차명주주들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해 신고·납부해주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그 결과 138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갑은 그 후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에 성공했고, 자신이 개최한 음악회에서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모 대학교에 기부하는 호탕함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후 갑은 기부한 액수를 채우기 위해 계열회사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했고,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71억원에 처해졌다.

이러니 회장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장이 죽고 나면 차명주주들은 차명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죽어라고 돈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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