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구속한 채 재판을 하려면 앞으로 한달 여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공소사실 중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재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교수는 1심에서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윤씨의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의 발급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징영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뉴스팀 new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담배 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4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68.jpg
)
![[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28.jpg
)
![[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