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월부터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 사업을 통해 돈을 빌려간 신불자의 연체이자율이 연 12%(고정금리)에서 6.4%로 5.6% 포인트 낮춰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미상환자 1인당 연간 평균 12만5000원, 최대 109만3000원의 이자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불자로 전락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MB표' 사회 취약계층 보장책이었다.
신불자가 그간 낸 국민연금의 절반(50%)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부채를 갚는 대신, 미리 앞당겨 쓴 국민연금은 연 3.4%의 이자율에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으면 되도록 했다.
사업출범 당시 실효성 의문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낸 연금을 빚을 갚는데 쓰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을 흔들어 연금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여론이 드셌다.
사업 시행 효과도 기대치에 못 미쳤다.
2008년 6∼12월 대여신청을 받은 결과, 이 사업 이용자는 전체 대상자 약 29만3000명 중 6626명으로 2.3%에 그쳤다. 대출금액도 186억200만원으로 예상금액 3885억원의 4.8%에 불과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6626명 중 2013년 12월31일 상환기간이 끝난 이후 상환을 완료한 대출자는 3663명, 상환금액은 118억원이다.
지난 2월말 현재 2963명이 68억원을 갚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미상환자 중에는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째 이자가 밀려 연 12%의 연체이자율에 시달리는 예가 많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