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교조 울산지부와 울산 H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4일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생 학부모 서약서'를 배부했다.
서약서는 '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며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보호자와 함께 다짐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약서 아래 부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서명하도록 돼 있다.
서약서가 학생들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되자 학교와 전교조에 항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울산 전교조는 설명했다.
울산 전교조는 이에 대해 "학교가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 셈이다"며 "학부모까지 연대서명을 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교내폭력 등 학칙을 어긴 학생들에게만 배부할 서약서가 담당 교사의 착오로 모두에게 배포됐다"며 "일부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서야 전교생에게 배포된 사실을 알았으며, 서약서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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