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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근무단축'

입력 : 2014-03-24 10:27:11 수정 : 2014-03-24 1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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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앞으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25일부터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12주 이내 임신부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36주 이후 임신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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