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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지휘관 형량 감경권 폐지 찬반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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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위 자살’ 가해자 집유 계기
“남용 우려 커” 對 “융통성 줘야”
“나는 내 새끼(부하) 하나라도 가급적 영창 안 보내려고 노력했다.”(현직 군 지휘관)

2011년 해병대 1사단 A 하사는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군 재판부는 피해 회복 등 노력을 다 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개월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하지만 A 하사의 지휘관은 A 하사의 형량을 1년6개월로 감경했다. ‘우발적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감경 사유였다. 지난 20일 성추행과 가혹 행위로 부하 여군 대위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에게 군사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면서 군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 내의 범법행위 감싸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군 지휘관 형량 감경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군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내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은 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을 무시하는 ‘감경권’을 가지는데, 감경 사유와 범위가 무제한이고 지휘관의 재량에 좌우되다 보니 남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감경권은 본래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 형법보다 높기 때문에 법적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권한”이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군형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범죄를 봐주는 솜방망이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감경권 행사가) 끝나고 난 뒤 다시 적확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지휘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지금도 지휘관이 감경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돼 있다”고 반박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도 “군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의 법과 군대의 법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며 “혼은 내고 군기는 잡되, 부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휘관에게 어느 정도의 융통성(감경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그동안 우리 지휘관의 법규 의식이 빈약하고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 행태를 고려했을 때 지휘권으로부터 법적 판단을 어느 정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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