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대위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해서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군 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재판을 열어 피고인 B소령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A대위의 직속상관으로서 직권남용, 가혹행위,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영관 장교인 피고인은 부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을 지속해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는 9회에 걸쳐 공개적으로 공판을 진행했으며, 이번 재판 역시 엄정한 법률적 판단에 기초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건의 중대함에 비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16일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 근무하던 여군 B대위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A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2군단 헌병대는 B소령이 A대위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직후 B소령은 재판에 회부돼 지난해 12월부터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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