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A씨의 부인은 두 사람이 머문 방에서 증거를 확보해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 부자의 기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11.jpg
)
![[특파원리포트] 中 공룡 유통사들 유럽 공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07.jpg
)
![[김정식칼럼] 토지거래허가제의 득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2.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북베트남은 어떻게 승리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