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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층간소음시비' 이정렬 前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입력 : 2014-03-06 16:25:22 수정 : 2014-03-06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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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차량을 파손해 벌금을 물었고 자신의 SNS에서 '가카새끼 짬뽕'등의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3기)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 전 부장판사기 지난달 10일 낸 변호사 등록신청을 최종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실 ▲차량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들어 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변호사 자격등록·입회 거부를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1월 원고패소로 판결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의 주심판사를 맡았다.

이 사건이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일반에 알려지자 이 전 부장은 2012년 1월 당시 재판부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정직 6개월에 처해졌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해 9월 자신의 집 윗층 거주자와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붙자 윗층 거주자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5일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적정성 여부를 1차로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몼했다.

이후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부장판사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대통령 비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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