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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림산업, 침수피해 보상 '말바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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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한강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입주민이 가재도구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건설사 측은 직접 피해를 입은 집기에 대해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2012년 10월 김포신도시 ‘풍경마을 대림e편한세상’에 입주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거실과 작은방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은 거실 천장을 뜯은 뒤 장마가 끝나면 수리를 해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보수를 해주지 않아 A씨가 재촉을 거듭하자 11월말에야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실 누수공사를 마치고 작은방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스프링쿨러 배관 파이프가 터져 물이 5~8cm 정도로 집 전체에 차올랐다.

며칠 뒤 사측 관계자가 보상 논의차 현장을 방문했다. A씨는 “건설사 측에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 전액 보상해줄 테니 보상 관련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한 뒤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물품 리스트를 작성해 보니 총 2000만원 정도가 나왔고, 이 가운데 직접적인 누수 피해를 입은 작은방의 침대나 책상 등의 피해액만도 1270만원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2000만원 전부를 피해액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려우니 금액을 재조정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보상과 관련해 담당자를 다시 만나 협의를 한 자리에서 사측이 (2000만원에서 25%를 낮춘) 약 150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를 다 마친 뒤 사측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라고 전해왔다”며 “공사 완료 후 사측이 보상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며 “처음에 약속한대로 직접적인 누수 피해 제품은 100% 보상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대림산업 관계자는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을 하고 있지만, 변색된 마루바닥 전면교체나 미래에 발생할 이사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회사 방침상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더군다나 당사 직원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전액 보상’이라는 말은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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