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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의혹문서에 영사증명 붙여"

입력 : 2014-02-21 19:31:28 수정 : 2014-02-22 0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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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문건 입수한 듯… 사후 보고만 받아”
검찰, 진상규명 차원 조 총영사 등 소환 검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 의혹 문서 3건 중 2건에 첨부된 외교부 영사증명은 중국주재 국가정보원 요원이 ‘전결’로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문건이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입수됐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은 중국 선양총영사와 국정원 요원을 진상규명 차원에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원 요원이 위조의혹 문서에 영사증명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백상 선양총영사의 말을 종합하면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국기록’과 출입국기록의 진위에 관한 ‘답변확인서’에 외교부가 발급한 영사증명이 첨부돼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문서를 확보한 것처럼 인식돼 왔다. 하지만 조 총영사는 문건에 첨부된 영사증명은 국정원 요원인 이인철 선양총영사관 영사가 임의로 첨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이 영사가 문서들에 영사증명을 첨부했다”며 “유관 기관이 획득한 중국어 문서를 이 영사가 번역한 뒤 번역 내용이 사실이란 걸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영사가 중국 화룡시 공안국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로 해당 문서를 입수한 것은 아니고 영사증명 역시 이 영사가 처리한 뒤 나는 사후에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3건의 문서에 대해 검찰은 지금껏 “정상적 외교라인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입수과정에서 국정원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그 진위에 대해 더욱 의심을 받게 됐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 영사가 직접 문서를 생산했거나 이 영사의 부탁을 받은 중국 측 인사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주선양(瀋陽) 조백상 총영사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남정탁 기자
◆검찰, 수사 전환 불가피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문서의 입수 과정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국정원이 외교부를 이용해 ‘문서세탁’을 한 뒤 검찰을 간첩몰이의 ‘범행 도구’로 이용했는지 여부다. 국정원이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증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검찰과 국정원 등은 요지부동이다.

검찰은 일단 진상 조사를 위해 조 총영사와 이 영사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전환에는 부정적이다.

국정원은 “논란이 된 문건들은 외교부를 통해 입수했고, 사실과도 부합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거 위조 의혹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건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이 영사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영사가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떠돌 경우 사건은 장기 미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 규명이 장애에 부딪히거나 지연된다면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필요한 방법과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국정원,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함께 중국과의 수사 공조 및 사법 공조 등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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