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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남은 2월 '맹탕국회'…정쟁에 밀려 또 '빈손' 되나

입력 : 2014-02-21 21:37:24 수정 : 2014-02-21 2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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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안 처리 무산 위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사실상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핵심 법안 처리는 정쟁에 밀려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민생법안의 핵심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단적인 사례다. 이번 임시국회는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지만 여야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재정을 고려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21일 여야 간에 ‘절충안’이 거론되면서 막판 담판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정부가 협조한다면 소득 하위 75%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도 “복지부가 5년 주기로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돼 있는 것을 3년 주기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23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기회도 날리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정국이 이어져 임시회를 소집하거나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새누리당은 내달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법 처리도 영 진척이 없다. 국토교통위가 이달 들어 구룡마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놓고 파행을 빚어서다.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방점을 두는 등 부동산법 처리의 셈법도 다르다. 국회가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 재건축사업 관련 규제 폐지를 뒷받침할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처리가 요원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인권법 처리도 진통 중이다. 외교통일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민주당이 ‘북한인권민생법 TF’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평행선을 그렸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나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천종·김달중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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