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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불법카지노 운영 집행유예

입력 : 2014-02-19 10:36:38 수정 : 2014-02-19 1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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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운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룸살롱 황제' 이경백(42)씨가 무허가 카지노를 개설해 운영하고 퇴폐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도박개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서 판사는 "주도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도박장 수익이 실제로는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가 적법하다 해도 신고를 반복해 돈을 받아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신고를 반복하다 허위신고까지 하게 됐지만 공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9일 만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건물에 불법 사설도박장을 차리는 등 같은 해 8월27일까지 강남일대 5개 장소를 옮겨다니며 11차례에 걸쳐 판돈 10억원 상당의 사설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 한때 지분을 갖고 있던 서울 북창동 B유흥주점 업주에게 퇴폐영업을 하도록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씨는 이에 앞서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카지노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4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당시 검찰조사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명이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인 파문이 일기도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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