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발생한 광주 중학생 자살사건과 관련 해당 학부모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약 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당시 13세)군의 부모가 학교법인과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2011년 12월28일 오후 7시47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사건을 성적비관 자살로 판단했으나 추후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법원은 학교폭력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가해행위 때문에 자살했다거나 혹은 가해자들과 교직원이 학교폭력에 따른 자살을 예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마치 가해행위에 따른 자살로 인식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가해행위 대부분이 교실이나 급식실 등 교내에서 벌어진 점을 토대로 학생들과 교직원 등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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