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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父

입력 : 2014-02-10 20:03:48 수정 : 2014-02-11 0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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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생후 45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40)의 품에서 모유를 먹고 있는 아들을 벽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섯째이자 생후 45일 된 A씨의 아들은 벽에 심장과 폐 등을 부딪쳐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가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던 중 돈 1만원이 맞지 않자 “씀씀이가 헤프다”며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수입 없이 다자녀 양육 지원금 등에 의존해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가 지난달 지원받은 생계 주거비는 124만8000원이며, 지원대상인 자녀 2명분 양육비로 월 25만원과 난방용 기름과 쌀 등도 수시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급비 등이 입금되자마자 외상값 등으로 고스란히 써버린 A씨 부부는 빠듯한 형편에 초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이 태어난 2006년부터 1∼2년마다 한 명씩 모두 다섯 자녀를 낳았다.

A씨는 아들을 베개 위로 던지려 했는데 베개와 맞닿은 벽쪽으로 던져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나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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