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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딸을 형부·조카로 속여…'사기결혼' 의혹 30대女

입력 : 2014-02-10 16:10:57 수정 : 2014-02-10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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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여성이 남편과 아이를 숨기고 결혼한 뒤 억대의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일 A(41)씨가 미혼이라고 속여 결혼한 후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자신의 부인 B(35)씨를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났다. B씨와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A씨는 지난해 1월 아이를 임신했다는 B씨의 말에 결혼을 결심했다.

이에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지난해 3월 B씨의 부모와 상견례를 해 같은 해 6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 3개월 뒤 우연히 B씨의 주민등록증을 봤다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해 사기결혼임을 깨닫게 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상견례 당시 만난 B씨의 부모도 친부모가 아니라 부탁을 받고 연기를 한 이들이었으며 형부와 조카로 소개받은 이들은 사실 B씨의 남편과 자녀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자신의 추궁에 B씨가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줬다고 밝혔다. 

B씨는 짧은 결혼기간 동안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천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제출한 결혼식 사진과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토대로 B씨를 추적,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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