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7일 자신의 배설물과 배변 모습을 찍은 동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억대의 수입을 거둔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이모(4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87만44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압수한 음란물 등을 몰수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팔지 않고 해당 물건만을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 없이 물건만을 판매한 경우에는 장부에 '팬티, 원피스, 치마, 나시'라고 기재한 점, 구매물품란에 기재된 'pj-93팬티'가 외장하드디스크 내 '연이작업-팬티(pt)(0)-삼각팬티' 폴더 안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돼 있는 등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확인시키려고 물건과 동영상 등을 함께 보낸 것으로 증명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3월11일부터 2013년 3월12일까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자택에서 인터넷 대형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및 해외음란사이트 소라넷 등에 속옷을 착용한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후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는 수법으로 총 1296회에 걸쳐 합계 1억98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배설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배설물을 용기에 담아 남성들에게 1건당 3~5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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