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공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7)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윤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2010년 박 교수에게 진단서 조작 청탁과 함께 미화 1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2008부터 2012년까지 윤씨에게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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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004138010108030000002014-02-07 21:59:282014-02-07 21:59:280‘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징역 2년세계일보0028f8cc-c883-4815-9315-2c6633fff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