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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깨고 "쌍용차 노동자 해고는 무효" 판결

입력 : 2014-02-07 11:34:44 수정 : 2014-02-07 1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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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쌍용차의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고 한 뒤 "손익계산에 있어 회계장부상 산출근거 자료가 뚜렷하지 않다"라며 해고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고 봤다.

따라서 "쌍용차의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쌍용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쌍용차의 2009년 6월8일자 정리해고는 무효가 된다.

쌍용자동차 생산직으로 근무해 온 노씨 등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쌍용차 노조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쌍용차 기획부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회계장부에 대한 특별감정을 의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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