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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암호편지' 보내 위증교사한 30대 재판에

입력 : 2014-02-06 11:08:26 수정 : 2014-02-06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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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친구에게 암호로 된 편지를 보내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이모(32·구속)씨와 강모(28·복역 중)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씨는 2심 재판을 받고 있고, 강씨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필로폰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친구 강씨에게 편지를 보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22일 강씨에게 필로폰을 숨겨뒀던 장소와 들어있던 용지 등과 관련해 상세하게 쓴 편지를 보냈다. 열흘 뒤 숫자와 알파벳을 대응시키는 형태의 암호를 만들어 "증인으로 소환되면 '네가 구속되기 전에 너의 친구가 내가 전에 말한 장소에 필로폰을 두고 갔다'고 말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국에서 수년 간 생활하며 친구로 지냈고 영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숫자 1을 A에, 2를 B에, 3에 C를 대응시키는 방식의 암호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23.8.5.14+9+3.1.12.12-21'는 'when I call u'가 된다.

이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영문이나 한글로 편지를 작성해 암호화한 뒤 강씨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강씨는 같은해 11월 이씨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증인으로 나서 "지난 4월 20일 구속될 무렵 강씨와 함께 살았다. 구속되면서 짐을 맡겼고, 그 속에 다른 친구가 두고 간 흰색가루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이 있었다"고 위증했다.

강씨는 교도소 같은 방에 있던 동료 수감자 홍모(38)씨로부터 최면진정제인 '루나팜'을 받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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