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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법무공단 ‘수상한 채용’

입력 : 2014-02-05 06:00:00 수정 : 2014-02-05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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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생략… 서류·면접으로 선발
합격자도 개별통보… 특혜 의혹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뽑기로 해 선발 방식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법무부가 2008년 36억원을 출자해 세운 비영리법인이다. 지난해 7월 현재 변호사 39명을 포함해 8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임금 수준이 높아 법조계에선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소속 변호사와 일반직 9급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직원을 뽑기로 했다. 선발 인원은 미정이고, 서류를 낸 응시자 가운데 일부를 뽑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릴 예정이다. 변호사의 경우 5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9급 직원은 3일 서류를 받기 시작해 사흘 만인 5일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공단은 9급 직원 서류 합격자를 공개하지 않고 10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서류 전형과 면접 기준, 향후 근무조건 등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의 채용절차는 법조계의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공공기관 직원 선발 방식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준공무원 신분인 직원을 뽑으면서 전문성을 검증하기는커녕 기본 자질 확인을 위한 필기시험까지 생략하는 것은 객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가깝게는 법률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 대행을 해줘 ‘국민 로펌’으로 불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시·특별 채용을 제외한 공개채용의 경우 서류전형 후 필기시험을 거쳐 면접을 보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특히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합격자를 공개하지만 정부법무공단은 아예 이 같은 절차가 없다.

정부법무공단 채용 절차가 이처럼 불투명하다 보니 취업 현장에선 ‘직원 선발 때 특혜 채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미 지난해 7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손범규(47·사법연수원 28기) 이사장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낙하산인사’ 라는 지적을 받았다. 손 이사장은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과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등을 지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류 접수 기간이 사흘에 불과한 점, 전형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요식행위로 전형절차를 진행한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2012년 직원 인건비로 총 52억원을 써 직원(2012년 말 기준 72명) 1명당 평균 7200여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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