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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태그 허위 입력해 보조금챙긴 요양원 적발

입력 : 2014-01-27 10:21:57 수정 : 2014-01-27 1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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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등)로 전모(53)씨 등 요양원 대표 3명과 박모(56·여)씨 등 요양보호사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왕 A요양원 대표 전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박씨 등 소속 요양보호사 11명이 재가서비스 전자태그에 요양서비스 시간을 허위 등록시켜 노인장기요양급여 3천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요양보호사들에게 휴대전화를 1대씩 추가 개통하도록 시킨 뒤 요양보호사 1명이 방문요양을 나갈 때 다른 보호사 휴대전화기도 들고 나가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에 2명이 일한 것처럼 등록시키는 수법을 이용했다.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이란 자택에서 보살핌을 받는 노인들이 실제 방문서비스를 받았는지를 요양보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건보공단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휴대전화를 방문가정에 부착된 전자태그(RFID 방식)에 갖다대면 정보가 건보공단에 자동 전송된다.

함께 입건된 안양 B요양원 대표 권모(58)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 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건보공단 감산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지 않으면 해당 요양원의 국가보조금은 일정 비율로 삭감된다.

이 요양원 소속 보호사 5명은 권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군포 C요양원대표 서모(50)씨와 보호사 3명도 같은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5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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