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는 싼값에 사무실을 임대받아 제삼자에게 비싸게 재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황 감독을 불러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황 감독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황 감독은 청문회에 나오는 대신 사무실을 자진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알려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황 감독과의 사무실 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 감독은 체육계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연 500만원 가량으로 임대한 잠실 주경기장내 사무실을 다른 기업체와 연간 1300만원의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경기장 불법 전대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7일부터 한달 동안 모든 경기장 사무실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가 그 결과는 3~4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