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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영웅 황영조 검찰에 고발당해,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력 : 2014-01-24 15:40:56 수정 : 2014-01-24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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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후 처음으로 마라톤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24일 서울시는 싼값에 사무실을 임대받아 제삼자에게 비싸게 재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황 감독을 불러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황 감독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황 감독은 청문회에 나오는 대신 사무실을 자진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알려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황 감독과의 사무실 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 감독은 체육계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연 500만원 가량으로 임대한 잠실 주경기장내 사무실을 다른 기업체와 연간 1300만원의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경기장 불법 전대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7일부터 한달 동안 모든 경기장 사무실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가 그 결과는 3~4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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