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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덕 못 봤다며 변호사 수임료 7500만원 환불 요구한 60대 패소.

입력 : 2014-01-23 10:35:33 수정 : 2014-01-23 1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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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받기 위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60대가 희망과 달리 풀려나지 못하자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다며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변모(63)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로펌 소속 변호사)B씨가 전관예우를 받아 판결 선고 전에 변씨를 석방시켜 주겠다거나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변씨는 사업 계획을 허위로 꾸며 주변인에게서 돈을 받아 챙겨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그 무렵 변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정 구속된 변씨는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판사 경력 30년인 변호사 B씨에게 이들 사건을 의뢰했다.

의뢰할 때 변씨는 B변호사에게 항소심 재판을 맡아줄 것과 자신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씨는 보석을 받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허가를 내렸으나 같은 날 별건으로 공소된 다른 사건의 재판부가 도주를 우려해 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변씨는 B씨가 '전관예우'를 내세우는 등 거짓 약속을 하고 수임료를 받았다며 반환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변씨는 "B씨가 재판부와 친하고 전관예우를 받으니까 판결선고 전 보석으로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했다"며 "거짓 약속을 했으니 선임료 7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변씨는 "B씨가 재판 관행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후배 변호사만 공판에 내보내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후배 변호사와 역할을 분담해 공판 출석 대신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에 주력했고 수임 약정서에도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해 득을 보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변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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