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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 성범죄 감형 안돼”

입력 : 2014-01-13 23:50:26 수정 : 2014-01-14 0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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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특례법 개정후 첫 판결
조카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된 뒤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이혼한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끝까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오씨의 정신감정서와 범행 당시 만취해 있던 정황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도 감경사유에서 제외하지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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