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43)이 서울시로부터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비싼 값에 다시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앞서 서울시는 체육계 공로를 인정,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황 감독에게 싼값에 잠실주경기장 사무실 사용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최근 황 감독이 사무실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맺어 다시 임대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전대차 계약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앞서 '사무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황 감독에게 사용 허가를 내줬다.
황 감독은 현재 서울시에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기업체는 보즘금 없이 연 1300만원을 황 감독에게 지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감독은 2년 반 전 해당 기업에 불법 전대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전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황 감독은 오는 16일 청문회에 참석해 서울시에 해명할 계획이다. 청문회에서 황 감독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는 사무실 사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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