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보유 기준 50%이상으로 완화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투자로 합작법인(증손회사)을 설립할 때 지분 보유 기준을 50% 이상으로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손자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외국인 합작투자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종합화학은 일본 최대 에너지기업인 JX에너지와 총투자비 9600억원 규모의 PX공장 합작법인(울산아로마틱스)을 짓기 위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했다. SK루브리컨츠도 JX에너지와 손잡고 3100억원 규모의 제3윤활기유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셸, 타이요오일 등과 50 대 50 비율로 여수공장에 총 1조원 투자 규모의 PX 생산설비를 지을 계획이다. 법 개정 무산시 2조3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울산공장 건설에 이미 돌입한 SK종합화학은 일본기업에 금전적 보상을 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논리로 외촉법 처리에 힘써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1월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중산층·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은 외촉법이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나선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을 위한 재벌특혜 법안이자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조장하는 법 개정이라고 반발해 왔다. 외촉법이 외국인 합작법인 설립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주요 반대 논거였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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