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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0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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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원주·구미·진주·제주시도 5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 인정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최근 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과장, 포항시 관계국장 등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가 10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를 받게 된다.

23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규정이 있으나,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이에 해당되는 대도시는 한 곳도 없어 법조항이 사문화된 상태이다. 현행법으로는 시·군·구 통합유도가 어려워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는 파주, 원주, 구미, 진주, 제주시의 경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포항시의 경우 여타 50만 이상 대도시들에 비해 면적이 월등하게 넓으며, 바다와 접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행정수요가 매우 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시의 지방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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