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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몸캠 피싱'에 8000여명, 50억 피해

입력 : 2013-12-19 15:48:53 수정 : 2013-12-19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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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자신의 화상채팅 음란영상 미끼로 협박, 조폭 16명 검거
중국서 전송된 알몸사진, 국내 조폭이 협박에 이용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한 남성을 녹화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몸캠 피싱’을 해 수십억원을 챙긴 한중 연계 조직폭력배 2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몸캠 피싱의 피해자는 종교인과 군인, 직장인 등이 망라돼 있으며 이들중 일부는 피해사실이 드러나 이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9일 중국 범죄조직과 공모해 연계해 스마트폰으로 음란동영상을 찍거나 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8000여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대전파 총책 백모(25), 안산파 총책 조모(25)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조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중국 연계조직이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녹화한 음란 동영상을 건네받아 협박하거나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으로 국내 8000여명에게 빼앗은 50억원 상당의 90%를 중국으로 재송금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수집,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로부터 200여개의 통장으로 송금되는 돈을 찾아 중국으로 보냈다.

중국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악성프로그램이 숨어있는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여성 음란 동영상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며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해 녹화했고, 이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1인당 5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뜯어냈다.

 남성들은 호기심에 화상채팅에 접속해 음란행위를 했다가 돈을 뜯겼다.

 중국 조직은 실제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미리 알아둔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회사 등으로 음란 동영상 사진을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조직은 이외에 교통위반 범칙금 납부, 통신료 미납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받아챙겼다.

 경찰은 국내 조직폭력배의 대포통장을 압수해 분석하다가 중국 조직 등 내부거래자를 파악해 8개월 만에 국내 조직을 붙잡았다.

경찰은 중국 총책인 류모(34)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인터폴에 수배하는 한편 국내 조직에 통장을 넘긴 양도자 161명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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