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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으로 당뇨병 환자 치료 중 발가락 괴사, 한의사 벌금 500만원.

입력 : 2013-12-19 09:24:10 수정 : 2013-12-19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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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를 침으로 치료하던 중 발가락 괴사를 일으킨 한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환자가 당뇨병이 있다는데도 혈당을 측정하지 않았고 상처 발생과 감염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왼쪽 발 괴사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진료 목적이 당뇨병 치료가 아니었더라도 괴사 가능성에 유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1심은 김씨가 당뇨병이 아니라 발저림 증상 완화를 위해 시술했고, 김씨의 시술 때문에 환자의 발가락이 괴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 당뇨병 치료를 받다가 다리가 저려 한의원을 찾은 장모(60)씨에게 피를 뽑는 사혈 시술과 부항, 침 시술을 했다. 환자 장씨가 시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꾸준히 치료받으면 나아질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석 달 동안 16차례 시술을 받았던 장씨는 이후 종합병원에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왼쪽 엄지발가락 괴사 진단에 따라 발가락을 잘라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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