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언제나 개정 대상이지만,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은 시대를 초월해 뚜렷하다. 정치 발전과 투명성이다. 어느 정치세력이 보아도 명분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위나라 왕이 스승님께 정사를 맡긴다면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쭈었다. 이에 공자는 망설임 없이 명쾌하게 답변했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 잡겠다(必也正名乎).”
‘논어’는 공자의 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순리에 어긋나고, 순리에 어긋나면 곧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순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공익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윤리 도덕까지 문란해져 사회기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정치는 바로 사회구성원 각자 본분에 충실하면서 공동체의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틀을 바로잡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치가 편파적이어선 안 된다. 정치의 혜택이 고루 미쳐야 한다. ‘자치통감(自治通鑑)’을 지은 북송 때의 학자 사마광의 말은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다. “정치는 공정하다는 의미이다. 정사를 처리하는 원칙에는 공정함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政者正也 爲政之道 莫若至公).” 역사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정개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政者正也 : ‘정치는 공정해야 한다’는 뜻.
政 정사 정, 者 놈 자, 正 바를 정, 也 어조사 야
政 정사 정, 者 놈 자, 正 바를 정, 也 어조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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