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기관과 원·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이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대부분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비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됐다.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로 제공된다.
원·하수급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은 이를 온라인으로 확인·승인할 수 있다. 하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구입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원·수급자, 자재·장비업체·현장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금지급 현황 등을 체크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돼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한달 동안 시범운영(조달청, 광주광역시,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을 거쳐 내년 1월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할 계획이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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